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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슴18
유연한사슴1821.03.22

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요 이때 연장 같은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정해진 일일8시간은 맞는것 같은데요 일과시간 이후라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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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12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기에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단 3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시간에서 추가로 일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사전에 노사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12:00~21:00라면,

    여기에 야간근로에 속하는 22:00 ~ 익일 06:00 사이 근로시간이 있지 않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귀 하는 현재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을 근로하기 때문에 1일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므로 별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하므로, 오후9시까지만 일한다면 별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2시~21시 근무라면 일과시간 이후 근무한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조기출근, 추가 야근을 하시게 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근로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질의와 같이 12시부터 21시까지 총 9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요 이때 연장 같은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정해진 일일8시간은 맞는것 같은데요 일과시간 이후라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근무한 것으로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22:00 이후 근로가 아니므로 야간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 8시간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로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이니,

    야간근로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므롱 ㅑ간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