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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느시107
그윽한느시10721.03.22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을 할려고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등등 알아보면 볼수록 포기가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넣어주는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네요 ㅜㅜ 모두 5개월째 미납했네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것 같아서 10개월만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는 하지만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화가납니다

제 날짜에 월급을 받은적이 거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월급도 준다준다 희망고문만하고 ㅜㅜ

포기가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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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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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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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등은 사업주가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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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고 미납한것에 대해서

    근로자분이 불이익받는 부분은 국민연금에 국한됩니다.

    2.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10개월 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것이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잇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1개월근무한뒤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리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시기바라며

    회사 사업주에 대해서는 횡령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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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매번 4대보험 공제를 하면서 사용자가 미납을 하였다면, 공단에 사실관계를 알려 소급가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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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5개월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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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결국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받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받으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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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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