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고 미납한것에 대해서
근로자분이 불이익받는 부분은 국민연금에 국한됩니다.
2.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10개월 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것이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잇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1개월근무한뒤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리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시기바라며
회사 사업주에 대해서는 횡령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