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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30
시크한날다람쥐13021.03.22

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기본급+연장+식대=400만원

추가로 정기상여금 연3회 400만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월고정 400+상여금 포함인지, 기본급만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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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인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될것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포괄연봉제의 연장근로시간과 식대가 얼마인지 알수없어 통상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과 식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어 불명확한 측면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식대의 경우 실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상여금의 경우 연3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퇴사 시 일할계산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사 시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면 현행 대법원 판례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연장+식대=400만원

    추가로 정기상여금 연3회 400만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고정 400+상여금 포함인지, 기본급만인지 문의드립니다.

    -----------------------------------------------

    월 지급하는 400만원중에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기본급+식대만 포함)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