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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서면, 카톡 등 sns, 퇴근후 인수인계, 주말을 이용하여 인수인계하는 등 방법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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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턴, 수습사원도 근로자이므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에 근로를 하면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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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출퇴근의무, 사용자 지휘감독등)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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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통해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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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 5일로 아침10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휴게시간이 1.5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12시간중 10.5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 10.5시간에 대한 임금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기본(8시간) : 8시간*시급연장근로 : 2.5시간*시급*1.5배야간근로(22시~06시) : 0.5시간*시급*0.5배로 구성됩니다.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시급은 1836431/209=8,787원입니다.노무사나 노동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법에 맞게 계산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 부분만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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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진퇴사이나 해당 사유로(임신,출산,육아로 회사에서 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이유를 떠나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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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장점으로는 구직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가족의 (재산,학력,직업) 등의 입사지원서 기재를 금지하므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학점은 블라인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지역 할당을 하게 된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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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고용보험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아래에 해당하면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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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코로나 휴업도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입니다.)즉,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니(휴업기간,휴업임금 분자,분모를 동시 제외함)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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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반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취업을 해서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춘다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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