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구직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가족의 (재산,학력,직업) 등의 입사지원서 기재를 금지하므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점은 블라인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지역 할당을 하게 된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