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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가젤250
총명한가젤25021.03.20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운동시설 영업정지 직원급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지차제 공문으로 코로나 영업정지 권유받아 3달동안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운동시설 담당직원은 집에서 대기하였으며 월급은 지급 하였습니다

사업자 에게 지원하는 내역에도 빠져있습니다

사업자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직원 급여지급으로 인로 인한 어려움 등 지원하는 정책 및 지원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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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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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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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국민 자영업자, 사업자에 지원되는 정책 이외에

    관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지원 정책이 모두 다릅니다.

    관할 부서에 전화문의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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