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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21.03.20

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기간은 총10년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1년정도는 통상임금(최저임금)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퇴직일로 90일평균 계산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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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유급휴업 실시한 날의 전일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총 근로일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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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

    •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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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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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정도 통상임금으로 유급휴업을 하셨다면, 유급휴업을 시작하는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총임금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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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1년 가량 휴업이 지속되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휴업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이와 별개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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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코로나 휴업도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입니다.)

    즉,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니(휴업기간,휴업임금 분자,분모를 동시 제외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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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기간은 총10년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1년정도는 통상임금(최저임금)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퇴직일로 90일평균 계산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업을 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휴업전 3개월로 보아야 할것이나,

    질문자의 경우 현격하게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로 보이므로, 원래 10년차에 지급되는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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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유급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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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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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가가 아닌 이상 퇴직 3달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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