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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

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기간은 총10년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1년정도는 통상임금(최저임금)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퇴직일로 90일평균 계산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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