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고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없습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근로자는 일하고 싶어하는데,회사에서 갱신거절한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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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하더라도,1년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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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를 했다는 뜻이라면 미발생하고,사용자가 승인한 휴업,휴직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합해서 1년이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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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의 당직 보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그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교대로 대기, 당직을 선다면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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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빨간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리고 근로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그냥 보통의 근로일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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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으로 돈을 버는 경우.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불이익이없는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당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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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알고싶어요?계약서따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추후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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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 명시한 그 내용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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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 종류중에 디시형(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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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폐점이 된다면, 폐점일 기준 30일전 통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추후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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