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 했고, 만료일에 맞춰 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근로자측에서 원치 않아 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고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