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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청가뢰79
든든한청가뢰7921.03.17

퇴직금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기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개월 일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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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새롭게 입사한 기간부터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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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따라서 계속근로가 단절되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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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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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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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1년 이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3개월 정도 근로계약기간

    단절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1978.08.31, 법무 811-18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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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및 법원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즉 3개월 간 휴식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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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 후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1년 미만 근무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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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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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말씀처럼 근무하셔도 근로연장으로 보아 1년을 채우신다면 퇴직금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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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를 했다는 뜻이라면 미발생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휴업,휴직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합해서 1년이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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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3개월 후에 다시 6개월을 근무한 경우, 3개월의 퇴사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먼저의 퇴사 시 퇴사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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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6개월 일하고 3개월 쉬는 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계속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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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2.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6개월 근무 후 3개월 일하고 다시 6개월 근무하는 경우에, 3개월의 근무기간 단절이 발생하며, 다시 근무하는 6개월부터 근속기간이 재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3개월 간의 단절기간이 휴업, 회사의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무상 판단을 통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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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받기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개월 일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2. 3개월의 공백은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이므로 퇴직금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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