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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생쥐266
진기한생쥐26621.03.17

직장인이 투잡으로 돈을 버는 경우. 세금신고는?

현재 직장인입니다.

최근 급여 외에 다른일로 수익이 생겼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용역수수료 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 받았는데 이런경우

회사에 불이익이없는지?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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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다른회사에서 근로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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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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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일로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용역수수료 지급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에 용역수수료까지 같이 회사에서 처리해주길 바라여 이를 제출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세금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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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불이익이없는지?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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