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교대 야간근무시(8시간) 야간근로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10시부터~다음날 오전6시까지(8시간)근무할경우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이므로,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는 주간근로자에 비해야간근로 가산수당만큼 임금이 차이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퇴직금 제도를 dc형으로 변경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해주세요.퇴직연금규약을 참고하세요.질의요지○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이 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아이가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후지급금은 회사 복귀후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코로나치료중또는자가격리중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급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0
0
프리랜서 휴대폰판매점 위촉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네.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근로자가 맞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일용직? 상용직?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일부러 신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월 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지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출산휴가 기간에는 근무중인 직원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자입니다.당사의 복지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당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복지비 지급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일용직 고용일수 날짜가 7일만 되는 이유가뭐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입니다.(월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정규직 등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호칭을 떠나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니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0
0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