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아니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 때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만 계약직이나 알바로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연말정산 시즌이 되기 전에 그만둘텐데 혹시 그래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 전에 그만둬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알바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 전에 그만둬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이 발생했었음에도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홈텍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방법 등이 궁금하신 경우 국세청 및 홈텍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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