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이 발생했었음에도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홈텍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방법 등이 궁금하신 경우 국세청 및 홈텍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