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월차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3개월차에는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차인 7월에 복지비가 나옵니다.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저의 경우 출산 휴가 중인데 근무중인 직원으로 간주하여 복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복지비의 관한규정은 없습니다.
실제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의 경우 실제근로하는것은 아니므로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