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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왕나비106
정겨운왕나비10621.03.16

출산휴가 기간에는 근무중인 직원으로 보나요?

7월이 출산휴가 3개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차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3개월차에는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차인 7월에 복지비가 나옵니다.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저의 경우 출산 휴가 중인데 근무중인 직원으로 간주하여 복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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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복지비에 대한 내부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출산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복지비라면,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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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지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자에게는 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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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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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 수당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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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월차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3개월차에는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차인 7월에 복지비가 나옵니다.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저의 경우 출산 휴가 중인데 근무중인 직원으로 간주하여 복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복지비의 관한규정은 없습니다.

    실제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의 경우 실제근로하는것은 아니므로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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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재직자입니다.

    당사의 복지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복지비 지급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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