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겨운왕나비106
정겨운왕나비106
21.03.16

출산휴가 기간에는 근무중인 직원으로 보나요?

7월이 출산휴가 3개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차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3개월차에는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차인 7월에 복지비가 나옵니다.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저의 경우 출산 휴가 중인데 근무중인 직원으로 간주하여 복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