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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육휴 썼는대요 연속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나머지 25%는.언제 받을 수 있나요?------------------------------------법정 육아휴직은 1년까지 입니다.사후지급금은 복귀 6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회사에서 허용하면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회사의 육아휴직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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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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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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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시 시간별 수당이 궁금합니다.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것은 금요일 근로로 봅니다.연장근로입니다.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것은 토요일 근로로 봅니다.연장근로입니다.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것은 일요일 근로로 봅니다.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적용이 다릅니다.아래처럼 8시간 1.5배, 8시간 초과 2배를 적용합니다.연장근로는 전체 1.5배만 적용합니다.야간수당은 모든 경우에 0.5배를 중복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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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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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급여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라면, 3.3퍼센트 공제할 것이 아니라,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4대보험도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국세청 및 4대보험공단에 문의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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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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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함께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님이 그 피해액을 알바생들한테 일정부분 요구할 수 있나요?-----------------------------------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면,일부 배상해야 할 수는 있으나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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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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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40시간 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네. 아무 문제없습니다.근무일수는 7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실제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해 놓고,주42시간 근로를 시킨다면,2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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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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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해서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도의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후임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지만,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회사에서 한달~두달 이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이것도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근로조건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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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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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직 시설관리 3교대 근무중 인데 근로자의날 당직이 걸려서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일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됩니다(8시간분)그리고 근로는 하면 그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가산수당 50퍼센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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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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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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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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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담배 빼앗아 피는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면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회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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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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