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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풍뎅이124
거창한풍뎅이12421.03.16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9월 초에서 12월 중순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전직하여 b회사 직장에서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즉 a회사 3개월 전직

b회사 3개월 계약종료

두 회사 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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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①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②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며, ③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 조건(①+②+③)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b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유에 계약만료를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이를테면 비자발적 퇴사, 출퇴근 거리 등)를 적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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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를 하는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사유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피보험단위 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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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예: 주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임), 6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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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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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퇴사의 경우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기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고려하셔서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으신 날짜를 카운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자라면 180일 충족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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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날짜(주휴수당 포함)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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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과 주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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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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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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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 등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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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a, b 근로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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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b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했으면 일단

    수급사유는 됩니다.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인데,

    최종 이직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이상이니,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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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날을 말하며, 주40시간 5일근로하는경우 24-26일 처리되어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18개월내 기간동안 언급된 직장외 다른곳에서 근무한이력이 있다면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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