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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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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친구랑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서 빚만 잔뜩 떠안고 사기죄로 고소도 당했는데 당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에 벌금 500만원을 산고 받았었습니다

이후 어찌저찌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돈은 거의 다 갚았지만 벌금은 계속 나중에 나중에하면서 미루다가 곧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될것 같습니다

혹시 벌금을 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임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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