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은?
감시단속직 시설관리 3교대 근무중 인데 근로자의날 당직이 걸려서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근무수당을 그날 휴무자, 퇴근자와 같이 8시간 근무 기준수당만 지급했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대한 규정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직 시설관리 3교대 근무중 인데 근로자의날 당직이 걸려서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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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됩니다(8시간분)
그리고 근로는 하면 그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 50퍼센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자와 같이 8시간 근무 기준수당만 지급했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받은건가요?
해당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월급제이기때문에 그날 근무하는사람은 따로수당지급이 없습니다.반면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유급처리와 별도로 근로시간*시급처리학서 일당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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