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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들어왔는데 확인하고싶은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받으셨나요?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참고로, 절반을 주6일로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추가수당으로 (9시간*4.345주)/2*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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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대표라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제가 대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대리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아버지 설득하셔서 같이 노동청 다녀오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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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그간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해 왔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한닥고 알고 있는데네.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로 재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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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일에 근로할 때에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과 근로하는 날이 겹치면 추가로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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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날짜 언제가 맞는건가요??
네. 일 시작하고 한달 후에 개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6월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5.5~6.4 한달분을 다음날인 6.5 지급함)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거기에 임금산정기간, 급여일등 명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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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연차 계산 및 법적근거가궁금합니다.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개인사유 병가, 질병휴직은은 결근으로 처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입사날짜, 그외 소정근로일 출근여부등을 알아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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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령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남성 및 육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모두 가능합니다.(천천히 읽어보세요)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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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그러면 재직일수에 무단결근한 일수도 포함해야하나요?맞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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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당연히 발급해줘야 합니다. 직원과 동일합니다. 거부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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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급을 계산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추가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쉽습니다.주40시간(8시간*5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2060740원입니다.하루 10시간, 주6일이라면, 기본급 이외에하루 2시간*5일분과 6일째근로분 10시간*1일분이 발생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기본급2시간*5일*4.345주*9860원*1.5배10시간*4.345주*9860원*1.5배위 3가지 합하면 됩니다.격주로 주6일 근무하면, 3번째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10시간*4.345주)/2*9860원*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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