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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령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항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남성 및 육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여성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이 변경되어 임신한 여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은 임신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임신한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해당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남성 및 육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모두 가능합니다.(천천히 읽어보세요)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