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30일 후에 퇴직처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무단결근(무급)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직일수에 무단결근한 일수도 포함해야하나요?
보통 무단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무단결근 30일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30일치 더 받아가는건데...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