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자 연차 계산 및 법적근거가궁금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 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였 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인데 복귀 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
연차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합니다.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
고용·노동
직원의 개인적인사유로 병가는 11월 24일 이전 60일을 사용하였 구요.23년 11월 24일부터 질병휴직에들어간직원이있습니다.
24년 6월 1일복직인데 복귀 시 연차를 몇개나 부여할수있나요?
연차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합니다.
계산방법과 그 계산법을 확인할 수있는 법적근거 또한함께 부탁드립니다(무슨법 몇조 몇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