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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근무한 회사에서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시 1월에 받은 상여금에 60%를 반납할 것을 요구 합니다.------------------------------------거부하세요.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미 발생한 임금, 상여금 등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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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아르바이트 하면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알바를 하게 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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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 반일때 시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로한다면,최저시급 8720원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세전 279만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세전 24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후자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전자라면 29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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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 및 월급 지연에 대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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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무조건 최종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이 아님.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임금)으로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계약된 퇴직금이 이것보다 적다면(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차액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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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임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그것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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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까요.그러나 미교부에 대해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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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엔지니어 국내출장시 자가격리 관련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업체 엔지니어 기술 출장시 자가격리 2주를 진행해야 할텐데요.---------------------------------------------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출장비 자가격리 비요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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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네.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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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 및 공제하는 소득세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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