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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개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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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세군 소속 희망나누미라는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특성상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 옮기고 합니다.

일을 한지는 22개월 정도 되었구요, 작년에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했더니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 허리는 요추 4,5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랑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요즈음 통증이 심해서 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위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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