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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고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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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알바를 했을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곳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또 따로 교부하지 않은 점을 처벌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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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며, 위의 17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벌금형이 내려지진 않고 시정조치 등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이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교부받지 않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만약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교부에 대해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