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사한바위새92
근사한바위새9221.03.10

퇴직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업무절차상 4월에 지급할수있다는데

노동청에 진정넣어야하는지요?

지연된만큼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받기는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 청구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금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은 잔존하게 되므로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원이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한 진정으로는 청구(퇴직금 자체는 청구 가능)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고(형사건이 아니라서)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퍼센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경과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