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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선생님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메일이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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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지 마시고,안전하게 3.23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대로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그걸 받으려면 노동청 신고하고 출석하고 3자대면해야 하는 등많이 힘들어지시니 일단 1년 넘기고 사직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사직서 제출일로 반드시 한달을 근무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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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서관 봉사활동으로 4시간 봉사활동이고봉사료 명목으로 1일4만원을 받게되는데명목이 봉사료라.. 실업급여수급이랑 상관없을거갘기도하고실업급여와 상관있을까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네. 일단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알아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소득이라 판단하면 해당 금액제외하고 실업급여 지급함)알리지 않고 나중에 부정수급 판정받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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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구두로 거부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카톡으로 거부답변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것도 인정될 것입니다.3자대면이 원칙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정을 얘기해서시간대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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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1) 병가사용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거나,2) 병가도 일반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후자라면, 그대로 결근처리하지 마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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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1일을 추가하여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그래서 7개월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일*4.345주*7개월)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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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랑 연차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개 이외에 11개도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단,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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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근로자는 사용해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만 손해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아래의 절차중에 1개라도 위반한다면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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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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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상관없습니다.1.1 기준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회사에 알려주세요.19.11.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20.10.1까지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아래와 별개임)2) 20.1.1 : 15*(2/12)=2.5개 발생3) 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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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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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미래는 과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답변드릴 내용이 많은 질문입니다.다음포털사이트에 오래되고 회원수가 많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가입하시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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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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