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하는방법바꿀수있나요?
퇴직금을중간정산하기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병원 진료비 목적 , 주택마련목적의자금활용
등 몇가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퇴직금유형이 DB형이라안된다고합니다
DC형의경우1년마다 소급정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DB가입자의경우 중도변경이아예불가능한건지?
그리고 각 유형별장점에대해서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에 적합하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연봉제, 체불위험이 높은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행 퇴직급여법령에서 퇴직일시금 제도 및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하여는 각각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DB형은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등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변경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이라고 매년 소급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면 인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므로, 퇴직연금 도입시 작성했던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이건 Dc형이건 법적 중간정산사유가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요구가없으면 중간정산할수없습니다.
Db형윽 장기근속자가 많은 경우 활용되는것으로
부담금이 확정되어있지 않으며,운용실적과무관하게 받을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도산할 경우 차액분을 받기위한 절차가 별도로필요합니다.
Dc형읙 경우 회사의이직이잦은경우 활용되며
월부담금 또는 연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도산하더라도 다른기업에서 이어서가능하므로 별도 정리절차없습기다.
또한 운용주체가 근로자이기때문에 원금외 이자부분에서 db형에 비해 손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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