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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 11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일수가 13.5일 나왔습니다.

노무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니 그렇다 합니다.

화계년도 기준으로 한다해도 2019년에 2일 발생에 2020년 15일 해서 17일이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왠지 속는기분이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영향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과 상이합니다. 연 중도입사자는 차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지급해주게 됩니다.

      2019년 11월 1일 입사인 경우 2019년도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만근시 1개 발생)

      2020년 1월에 2019년 근속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가 발생이 되며, 대략적으로 15개 / 12개월 * 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회사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정확한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가 발생되며 모두 만근시 총 10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2019년 1개 + 2020년 1월 비례발생분 2.5개 + 2020년 1년미만 기간 추가발생 10개로 대략 13.5개가 회계연도 연차로 발생됩니다.

      2021년 1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산정 시 2020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2020.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2.5일(61/365*15)을 합한 총 13.5일이며, 2020.1.1~2020.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2019.11.1~2020.10.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년 11월 1일에 입사하셨을 때 2020년 12월 1일에는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 15일이 한번에 지급되어 연차가 26개가 쌓입니다.

      수습기간도 연차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2÷12=2.5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시 산입해야합니다.

      19.11.1 - 20.9.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9.12.1-20.10.1 1개씩 발생하며 최대11개

      19.11.1-19.12.31 -2.5 / 20.1.1 - 20.12.31 - 15개

      총 발생된 연차는 28.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은 상관없습니다.

      1.1 기준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회사에 알려주세요.

      19.11.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20.10.1까지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아래와 별개임)

      2) 20.1.1 : 15*(2/12)=2.5개 발생

      3) 21.1.1 :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