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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타조2
충실한타조221.03.08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수령 자격은?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가요? 그리고 퇴직 후 어느 기간 안에지급 받는가요? 퇴직후 1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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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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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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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는 근속기간 1년 당 1달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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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1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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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이내에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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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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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와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일것이며, 퇴직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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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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