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근로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했음에도 감봉을 했다면,감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임의로 감봉하지 못합니다.새로운 곳에 취직한다면 전 업체의 연봉액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합니다.2. 휴업을 하게 되면,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0
0
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이슈가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일찍 만료되면 문제없음)2. 그러므로, 근로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 짧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근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물론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겠죠한달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0
0
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계도기간 거친후 21.1.1부터 적용중)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아직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참고하세요.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이 조사후 조치(검찰송치 또는 시정명령, 추후 사업장 점검 등)를 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8
0
0
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부서배치에 해당할 수 있으니,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6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0
0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가 3번 바뀌었어도 실질적인 회사가 동일하거나,영업양도, 합병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라면퇴직금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지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1년이상 근무자가 연차촉진 받고도 안쓰고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잘 진행되었는데도(1년미만 사용촉진도 있습니다.)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그대로 소멸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절차가 꽤 까다로우니, 아래를 참고하세요.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0
0
2021년 최저임금질문을 할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5시간*5일+5시간)*4.345주*8720원한달 세전 1,136,652원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며, 한달 평균 4.345주로 계산한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프리디자이너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하는 직종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 적용받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