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중 사고로 산재 중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2월 28일이며 이 기간중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중입니다. 회사와의 계약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예정입니다.
2월 1일 사고를 당해 2월에는 단 하루도 일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건가요? 또한 매달 상여금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데 상여금 또한 받지 못하는지요.
5월까지 요양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휴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요양기간 중 현재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현재 회사의 일당 급여의 70%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월 말까지 현회사의 일당 70% 를 받고 나머지 3월 4월은 일반 근로자의 일당 70%를 받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 가운데 휴업급여는 퇴사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때 휴업급여는 퇴사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휴업이므로 그대로 휴업급여가 적용되며, 또한 나머지 산재보험 즉 요양급여등도 기존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나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요양기간 중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건가요? 또한 매달 상여금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데 상여금 또한 받지 못하는지요?.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법상의 휴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금될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5월까지 요양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휴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요양기간 중 현재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현재 회사의 일당 급여의 70%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간만료이후도 지급받습니다. 현재회사의 일당급여의 70%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요양 기간이 계속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위와 동일한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상여금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 회사규정에 의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후에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요양기간동안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