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중 사고로 산재 중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2월 28일이며 이 기간중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중입니다. 회사와의 계약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예정입니다.
2월 1일 사고를 당해 2월에는 단 하루도 일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건가요? 또한 매달 상여금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데 상여금 또한 받지 못하는지요.
5월까지 요양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휴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요양기간 중 현재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현재 회사의 일당 급여의 70%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월 말까지 현회사의 일당 70% 를 받고 나머지 3월 4월은 일반 근로자의 일당 70%를 받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