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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면,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그곳에서 회사의 갱신거절로 계약만료되면 됩니다.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여부를 판단하고,소정급여일수 계산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들어가면 됩니다.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 채웠으니, 다른 직장에서 한달 이상만(최소단위 계약하더라도) 재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넉넉하게 채웠으니 근무일수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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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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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하기에는 벅찹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승소확률이 높습니다.(해고절차, 해고사유,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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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반듯이 12개월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휴직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포함된다면, 1년 365일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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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3개월간 근로 증거를 모아서 다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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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인정과 수령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다른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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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근로자 개인과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므로,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법정휴일이 되기때문에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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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닏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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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쉬는 주말알바 강제 퇴사 못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그냥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하루에 평균 5명 미만으로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임)(계산은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할 수 있고,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예고해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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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후 퇴서일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강제 퇴사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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