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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황여새222
정중한황여새22221.02.25

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르는걸로 아는데요. 입사시 공휴일대체 연차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 62조에 의거한 공휴일대체 연차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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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기법 제6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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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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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은 2022. 1. 1. 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 휴일은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이므로, 휴일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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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휴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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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은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에, 2022년도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해당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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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르는걸로 아는데요. 입사시 공휴일대체 연차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 62조에 의거한 공휴일대체 연차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불가합니다. 22.1.1부터는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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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근로자 개인과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법정휴일이 되기때문에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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