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낸후 퇴서일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
저는 딱 원하는 퇴사날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회사가 알겠다 이번주까지만 하라
이런식으로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퇴사를 하라 하면
꼭 그렇게 해냐하나요?
저는 4월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4월1일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일이 생기면 실업급여나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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