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입사 후 2021년 2월 28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정산을 한번도 못받았고 미사용 연차가 23개가량 남아있습니다.
1)이때, 미사용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것인지
퇴사일 기준 급여로 정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허나, 연장이 있건 없건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서 연차정산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준은 각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마지막 사용이 가능했던 연차는 20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21년 12월에 마지막 사용이 가능했던 연차는 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로서 퇴직을 하여 정산이 되는 연차는 퇴사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2.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연장수당이라는 명목은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추가 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항목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취지에 벗어나기에 인정이 안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늘 지급해왔고,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과 유사하게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경우로서 나누어 집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연장수당의 명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는 주장이 대립되어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답변을 얻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미리 일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몇시간이든지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때, 미사용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것인지
퇴사일 기준 급여로 정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으면 별도의규정을 두지 않은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일기준이 많은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2)또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허나, 연장이 있건 없건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서 연차정산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인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주어지고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부여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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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기본급 이외 고정적수당만 포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실제연장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전혀 없으면서, 단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였다면,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임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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