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입사 후 2021년 2월 28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정산을 한번도 못받았고 미사용 연차가 23개가량 남아있습니다.
1)이때, 미사용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것인지
퇴사일 기준 급여로 정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허나, 연장이 있건 없건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서 연차정산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