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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갱신거절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갱신거절해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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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고, 실업급여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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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선원법과 육상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합산하셔야 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적용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과-3316, 회시일자 : 2005-06-21)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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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용직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했으면,요건만족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미사용시 혹은 퇴사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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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주단위는 좀 더 간단합니다.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합니다.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첫째주 : 최대 48+12시간다음주 : 44시간평균해서 52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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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양쪽이 모두 서명한 이상,수정을 하려면 역시 양쪽의 서명이 필요합니다.재작성해서 당사자가 모두 다시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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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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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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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갱신기대권은 크게 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②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2006.02.04, 2005두 5673)"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①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②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③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에 관한 관행④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Ⅱ.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2011.04.14, 2007두 1729)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②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출처: https://gblabor.tistory.com/186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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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실 이전 관련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는 1년과 관련이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회사가 이전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전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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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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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만 봅니다.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해서 처리합니다.계약만료나 권고사직, 해고등입니다.단기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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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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