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1달 뒤에 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 등)
저는 2주뒤에 다른회사 입사해야하는데, 이전회사 퇴직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회사에 입사하면 문제되겠죠? 이런경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새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전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회사쪽에서 통보이후 2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달리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새로 입사할 경우 이중고용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직처리하기 전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간 충분히 인수인계해주시고,
어쩔수 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인수인계를 마저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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