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후 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2가지 상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외주를 받아서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1) 외주가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입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하나요?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외주를 받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아예 수급 자격이 정지되나요? 아니면 일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4일 근무, 40만원(세전) 정도 되는 외주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을 하였고 그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외주를 받아서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1) 외주가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입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 수급신청기간(1년) 이내에 급한 것이 아니라면 입금을 다 받고 진행해야할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외주를 받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아예 수급 자격이 정지되나요? 아니면 일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4일 근무, 40만원(세전) 정도 되는 외주입니다.)
-> 실업급여 제한 사유는 자영업은 사업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전이면 문제없습니다.
2. 수급중이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 확인해 줄 것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제하고 입금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