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 회사 대표도 포함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아님 대표는 제외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 중 직계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