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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양쪽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그래서 임금등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유리해집니다.사건마다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판단하기 애매한 내용이면,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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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고령자는 이것도 적용하지 않음),계약만료 통보하시면 됩니다.단,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해고가 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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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폐업해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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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불리하게 적용하면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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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은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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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실제로 해야 해고입니다.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하지만, 해고를 했는데 한달전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만 적용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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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과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꺼라고 통보 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촉탁직인걸 몰랐고 계약 할때도 못들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까요?--------------------------------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만료 통보일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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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대응을 위한 탄련근무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내이면 문제가 없습니다.아래 1주일 최대 근로시간에서 +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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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닥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만 계속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2. 임금계약서가 따로 없다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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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습니다.그만두시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사업주와 얘기해서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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