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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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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하기로 사전에 동의했다면,그냥 1대1로 대체하면 됩니다.뒤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2. 반면에 근로자가 그냥 결근하고, 다른 날에 근무를 한 것이라면,결근 1일치 차감, 주휴수당 미발생, 1일치 근로분결론적으로 주휴수당만 1개 차감됩니다.참고하세요.*이때에도 연장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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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중도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명했다면 동의한 것이라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면)3.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4. 기본급+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연장수당 제외함)일할계산은 한달 급여를 한달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28일로 나누고 19일을 곱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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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2018-2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4대보험과 무관함)18.1.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6개 발생최대 57개 발생.이미 퇴사하셨으니,위 발생분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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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절을 입었는데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공단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으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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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여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퇴사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올해 3.31에 퇴사하는 직장의 이직사유를 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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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기본급+인센으로 받는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보험,건강보험은 정산이 됩니다.(월급 연말정산처럼)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적게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더 내게 되고,많이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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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렸는데 사장은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체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이 잠적을 하면,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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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배민커넥트나 쿠팡배달파트너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걱정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면 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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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중에 앱테크로 출금받을 경우 법에 저촉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걱정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면 됩니다.알린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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