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은 현재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대상입니다.(직장가입 아님)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여부인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고고용보험 하위법령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 입법예고를 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입이 가능해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