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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ne222
pangne22221.01.29

특수고용직 고용보험?4대보험? 적용시기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될거라고

뉴스에서 본것같은데..,

고용보험만 적용되는건지?

4대보험 다 적용되는건지 ?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법안이 어디까지 처리중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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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은 현재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대상입니다.(직장가입 아님)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여부인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고고용보험 하위법령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 입법예고를 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입이 가능해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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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7월 1일 시행).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존에는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했으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2021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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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일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 등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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