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로 계산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7일 일하고 8일 되던 날 일하던 중에 다쳐서 산재 처리되고 회사에서는 휴직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7일 일한 월급은 분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까지 일한 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일부터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공단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이 지급되실 것입니다. 산재신청이 몇일부터 되어 있는지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날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7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를 입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급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일읋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및 요양급여(치료비)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8일 되넌 날 일하던 중에 다쳐서 산재가 처리되었다면
7일날 일했던 월급은 분할해서 지급해줘야합니다. 미 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치에 대해서 월급을 일할계산하거나,
정해진 시급이 있으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분의 월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100%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