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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122
호화로운앵무새12221.01.2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이 알바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쓰자고 하시고 계속 안 쓰고 있는 중인데 안 썼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작성하지 않고 알바 해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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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기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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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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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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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초적인 입증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간접적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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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입증내역(출근일지,근무상황,문자,통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5인 이상이여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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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나중에 본인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이를 기초로한 임금계산)을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작성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고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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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지기에 만약 주휴수당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따로 필요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등을 쓰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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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엄밀하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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