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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퇴근후, 또는 출근전에 직장 밖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 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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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21.1.1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2. 네. 맞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차감되지 않습니다.나중에라도 연차수당(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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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4대보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초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 혼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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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해 주세요.가입방식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가입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보험료 산정·납부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가입신청절차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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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세전 220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주간근무), 주5일+(격주 6일)을 근무한다면,시급은 9359원입니다.월급 220만원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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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돼었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원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계약직(계약기간이 있음)이 아닌 풀타임 근로하는 직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4대보험 가입 대상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2. 정직원이 아닌 알바도월60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공단을 통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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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입사자 현재까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18.12.1 : 15개 발생19.12.1 : 15개 발생20.12.1 : 16개 발생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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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사업장(중국집)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것이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최종 사업장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합니다.2. 중국집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확인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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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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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불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하지는 못합니다.강제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바로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촉진을 전혀 하지 않거나,하나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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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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