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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홍여새263
자유로운홍여새26321.01.05

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알바하면서 이간질이랑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급여도 안주고 연락을 무시하시다가 사무실 나오라고 통보하는거에요 그래서 나가지않는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해요 남은 알바비는 주지않는다고 하시구요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사업자등록이 아직 안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못한상태에요 회사에서 손해본게 없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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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당하게 일한 근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실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알바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 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