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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게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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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

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갯수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8.02.27 입사하여 2021.01.1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매 년 초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 5인을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연차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02.27~2019.02.26 : 연차 11개(1년 미만시 월마다 1개의 연차 생서) + 연차 15개(1년을 계속근로하여 발생한 연차)

2019.02.27~2020.02.26 : 연차 15개

2020.02.27~2021.01.15 : 연차 15개

마지막재직기간(2020.02.27~2021.01.15)에는 1년의 80%이상 근로하여,

2021.02.27~2022.02.26 생성 예정이었던 연차 16개에서 일할계산

즉, 16개*324일(실 근무일수)/365일 =14.02 로 계산하여

11개+15개+15개+14개=55개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상임금 계산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식대 정액, 고정시간외수당(월 22시간)으로 계약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시, 예를들어 2,000,000원이 기본급, 식대 1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이 350,000원이 계약 금액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2,450,000원에 대한 근로시간231시간(209시간+22시간=231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606원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해당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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