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갯수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8.02.27 입사하여 2021.01.1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매 년 초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 5인을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연차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02.27~2019.02.26 : 연차 11개(1년 미만시 월마다 1개의 연차 생서) + 연차 15개(1년을 계속근로하여 발생한 연차)
2019.02.27~2020.02.26 : 연차 15개
2020.02.27~2021.01.15 : 연차 15개
마지막재직기간(2020.02.27~2021.01.15)에는 1년의 80%이상 근로하여,
2021.02.27~2022.02.26 생성 예정이었던 연차 16개에서 일할계산
즉, 16개*324일(실 근무일수)/365일 =14.02 로 계산하여
11개+15개+15개+14개=55개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상임금 계산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식대 정액, 고정시간외수당(월 22시간)으로 계약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시, 예를들어 2,000,000원이 기본급, 식대 1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이 350,000원이 계약 금액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2,450,000원에 대한 근로시간231시간(209시간+22시간=231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606원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해당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02.27 입사 2021.01.15 퇴사)
2019.02.27 부 26일 발생( 1년 미만 1개월마다 1일씩 11일, 만 1년 근무시 15일 발생)
2020.02.27 부 15일 발생( 2019.2.27~2020.2.26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2021.02.27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20.2.27 ~ 2021.2.26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미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면, 출근율 80%를 살펴보는 것이지, 중도퇴사했을때 출근율 80%를 보아 일할계산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41개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
- 2019.1.1 대략 13일 (2018.2.27 ~ 2018.12.31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2020.1.1 15일 (2019.1.1 ~ 2019.12.31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2021.1.1 15일 (2020.1.1 ~ 2020.12.31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54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은 제외한 나머지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산정방식 시 최종퇴직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는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산정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한, 회계연도 방식대로 부여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시 회계연도 유리하므로 별도규저없다면 51~52개발생
-회계연도
18.2.27~19.2.27 요건충족 가정 11개
18.2.27~18.12.31 / 19.1.1 10개
19.1.1~19.12.31 / 20.1.1 15개
20.1.1.~20.12.3.1 / 21.1.1 15개OR 16개
51~52개
-입사일기준
41개 (마지막년도 1년간 근무아니어서 미발생)
2. 통상임금에 수당포함되지 않습니다.
2100000/209 하시면 시급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마지막 11개월에 대해서는 미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고 나서 80퍼센트 출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년을 못채우면 0개임)
11개+15개+15개=41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1.1)으로 하니,
아래와 같습니다.
11개는 동일(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9.1.1 : 15개*(308/365)=12.7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최대 53.7개 입니다.
2.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0,383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19년 2월 27일 15일
2020년 2월 27일 15일
총계 41일
2020년 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2,100,000÷209=10,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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