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2021. 01. 03. 21:03

대기업 계약직

월급여/240=최저시급이상


1. 기존 연차비 산정법이 근기법에 기초한것보다 많이 지급해왔다는 사측 입장. 정확한 산정법은 홍보가 안된 상황.

2. 근기법에 기초해서 새롭게 연차비 산정방법 변경.

하루 연차비가 기존보다 2만원 이상 감액되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사당시 연차비산정기준을 공지받은적이 없고

이제 변경된 방법으로 적용할거라고 통보받은 입장인데

사측 말대로 문제가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에 하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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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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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01. 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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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 회사내규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하지 않는 다면 연차비산정에 관한 규정여부

        규정이 없다면 기존 산정법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온 기간 (관행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2021. 01. 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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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연차비는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행하던 중 이를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2021. 01. 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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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회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하락시킬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021. 01. 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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