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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하고 어이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2. 해고도 부당해고입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3.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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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그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그 달도 개근(만근)인 것입니다.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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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단, 이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사용촉진과 대체)특히 국경일 등에 쉬게하는 것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니그 절차를 거쳤는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확인하세요.이것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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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유를 떠나서,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그 날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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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변경과는 다르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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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배우는 기간 중 사장의 막말 및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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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정하는대로 적용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1주일 근로일을 전체 휴가로 가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휴가로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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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한달 내 퇴사시 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남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3개월 이후 근무중이어도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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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한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것으로 회사에서 선생님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늦추고, 퇴직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달이상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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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사용 다 못했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했다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 입장에서 이 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절차등을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하나라도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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